2020~2023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분이라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지난 3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힘든 처지의 임차인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인하한 금액뿐 아니라 2020~2021년 사이에 인하한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혹시나 이 시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간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2023년 사이 인하한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적용돼요
공제 대상 기간부터 알아볼까요? 이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올해(2023년) 인하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이기 때문에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건물이어야만 하고요.
또한 2021년 이후에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대상으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야만 해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요건도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식 임대사업자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인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인 임대인이라면 추게신고를 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임차인은 이런 요건들 충족해야 해요
임차인 역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먼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는 월세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때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임차인의 업종에도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도박게임 등 사행성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 속하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이거나 친족일 때에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받아요
위에서 살펴본 건물, 임대인, 임차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월세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되죠.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같은 금액이 세액공제 되고요.
다만 2021, 2022년 인하분의 경우 개인사업자 임대인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5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고요.
이 4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다음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약서
③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이 발급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
이런 경우에는 공제 적용 못 받아요!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했을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해당 과세연도 중간에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5%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으로부터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10년 안에만 신청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해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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