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 안에는 DSR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늦어도 다음달(7월) 안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과 역전세난(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전세보증금 금액이 떨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 때문에 걱정이신 회원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은 건 역전세난의 심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날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며 역전세난을 불러온 원인이 임대차 3법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어 “3억원에 전세 들어간 분이 나가려고 하거나 갱신하려는 지금 시세는 2억5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자니 3억원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의 DSR ‘한시적’으로 높여요
그리고 추 부총리는 역전세난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도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지금으로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어느 정도나 완화할지,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전세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규제 완화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정부가 늦어도 7월부터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한다’는 사실뿐입니다.
현재는 DSR 40% 상한 규제 적용되고 있어요
한국어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는 기준이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대출 등 대출자가 빌린 여러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전부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연간 상환액만을 반영해 계산하는 DTI(총부채 상환비율)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된 채무 상환능력 평가 기준이죠.
지난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 채무자에게는 40%(제2금융권 50%)의 DSR 상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대출을 합해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대출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세금 반환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DSR 완화는 오직 전세금 반환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죠.
추 부총리 역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DSR 규제는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은 ‘늦어도 7월 중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는 점을 빼고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항이 없는데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완화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곧바로 자리톡 매거진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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