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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돼요!

국토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통한 '집값 시세 조작' 막는 방안들 추진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거래를 대상으로 등기 여부를 공개한 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까지 등기 여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있었던 ‘신고가(新高價‧새로운 고가) 해제 거래’ 등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_1.png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서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현재는 △아파트명 △주소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중개거래,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정보만 공개되고 있죠.


국토부가 이처럼 등기 여부까지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 건 실거래가 신고‧공개 제도를 부동산 시세 조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인데요.


2_1.png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개 정보 @국토부


실거래가는 잔금 지급 여부 상관없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라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 지급을 마친 뒤에만 할 수 있고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돼있죠. 거의 대부분은 잔금 지급일에 맞춰 등기도 이뤄지고요.


허위신고로 실거래가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세 조작 세력들은 이 같은 신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왔는데요.


실제로 집을 거래할 의도 없이 오직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신고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를 신고해왔죠.


이렇게 신고된 허위 실거래가에 따라 해당 지역‧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기존에 신고했던 거래는 슬그머니 해제하고, 높아진 시세대로 집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죠.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한, 두 건의 허위신고만으로도 집값 띄우기가 가능해진 취약한 상황이 됐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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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여부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일정 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신고된 모든 거래를 허위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


국토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해 등기 여부를 시범 공개한 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서도 등기 여부를 표시할 방침인데요.


1.png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밝힌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여러 대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 3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죠.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있었던 ‘신고가 해제 거래’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86건의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에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해제된 계약들이 조사 대상인데요. 다음 달 중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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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를 동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동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동 단위까지 세분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동별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현재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4월 개최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집값 담합, 실거래가 조작 등은 주가조작행위에 준해 특정경제사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신속하게 저희 회원님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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