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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출 받기 전에 기존 대출금 만기도 꼭 따져보세요!

기존에 받았던 다른 대출 만기 때 대출금 일시 상환하게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들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꼭 신중히 따져보셔야 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대출 한도 규제는 ‘오직’ 역전세 반환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만기 시점에 반환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은 연장하지 못하고 일시 상환해야만 합니다.


자칫하면 역전세 반환대출로 빌린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만큼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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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60%까지 역전세 반환대출 받을 수 있어요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매거진 글들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계약 체결‧만료 시점 △주택 유형 △대출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라면 보증금 차액(일부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늘어난 한도로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죠.


개인 임대인이라면 △DTI(총부채 상환비율) 60% 한도까지, 등록임대사업자는 △RTI(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이전 매거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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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에도 완화된 한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오로지 역전세 반환대출에만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시행 이전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대출받고 있었던 임대인이라면 기존 대출의 상환 시점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존에 받았던 다른 대출들엔 공식 대출 한도인 DSR 4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만기 시점에 역전세 반환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차주의 DSR이 4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 시점에 맞춰 해당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기 1년인 신용대출에서 어려움 예상돼요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1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완화된 대출 한도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경우 DSR 40%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대출은 연장하지 못하고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이 되는 임대인들의 상당수가 이미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만 하는 반환대출 차주들의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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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역전세 반환대출 자체가 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대출 한도 증액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인 만큼 다른 대출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가계대출 증가 위험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이유로 인해 반환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시는 임대인 분이라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경우의 DSR 비율, 기존 대출의 만기 시점, 만기 시점에 달했을 때 내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만 하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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