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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안) 미리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4.78%, 상가는 평균 0.96% 하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대도시 소재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 열람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2월 8일까지 기준시가안에 대한 소유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29일에 ‘2024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인데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사용될 수도 있는 가격 지표인 만큼 오피스텔과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잠시 시간을 내셔서 기준시가안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기준시가 확인 배너 @국세청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의견제출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지난 17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자리 잡은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 122만호와 상가 107만호에 대한 기준시가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준시가안 열람은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시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이날까지 온라인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접수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는데요. 이 같은 의견 제출‧접수, 검토, 수용 혹은 불수용 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29일에 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됩니다.     


기준시가안 열람 안내 보도자료 @국세청


기준시가는 이럴 때 사용돼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지만 정확한 시가(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는 가격 지표인데요. 실거래가 등의 지표가 있을 때는 활용되지 않죠.      


또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활용 규정 @국세청


오피스텔은 평균 4.78%, 상가는 평균 0.96% 하락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하락할 예정인데요. 오피스텔은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4.78%가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전국 평균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순으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하락율은 2.67%, 인천의 하락율은 4.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세종(-3.27%), 울산(-3.19%), 대구(-2.25%), 대전(-2.21%), 광주(-2.09%) 순으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의 하락율은 –0.47%, 경기와 인천의 하락율은 각각 1.05%, 인천 1.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피스텔과 상가 모두 조사가 진행된 전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기준시가 변동률(안)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웹사이트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 오른쪽 알림판에 있는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홈택스를 방문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순으로 이동하시면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 등을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열람 화면 @국세청


이의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공개된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회화면에 있는 [인터넷 의견제출] 항목을 클릭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해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은 뒤 이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람 및 의견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고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9일에는 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 고시됩니다.     


기준시가안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내전화(☎1644-2828)로 연락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대도시 소재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 열람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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