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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자로 명의 변경 허용"

등록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 확실하게 승계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일명 주임사) 지위의 승계와 관련한 중요한 권고안을 내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인데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법률에는 상속 과정에서의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명의 변경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주택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는데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등록임대주택을 상속받은 뒤 임대사업자 지위도 승계해 잔여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되죠. 기존에 피상속인이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박탈당하게 되고요.     


권익위는 이번에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상속과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권익위가 최근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보도자료 


‘규정에 없다’며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됐어요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 서울 송파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송파구청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임대주택이 상속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권익위에 민원 제기했어요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은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 과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권익위에서는 A씨의 사망으로 등록임대주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됐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에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고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권익위가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로 임대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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