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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12월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추가로 신고해서 고지받은 세액보다 종부세 줄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12월이 시작됨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즌도 돌아왔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분이라면 오는 15일(금)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셔야만 하죠.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 3%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기존 신고‧신청 내역을 취소하지 못 한 분이라면 이번 납부기한 안에 신고‧신청 또는 취소를 함으로써 고지받은 액수보다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9월에 해야 해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은 원래 매년 9월 16~30일(올해는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4일까지) 사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기간 안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15일) 안에 신고‧신청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기존 신고‧신청 내역을 취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경우 기존에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새롭게 신고‧신청한 내역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특히 올해는 기존에 신청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취소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안내 자료 @국세청


합산배제? 과세특례?

합산배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방식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전에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했다면 기존 내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죠.     


12월 15일까지 추가 신고‧신청할 수 있어요     


합산배제를 신고할 경우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미신고‧미신청 때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이번 15일까지 신고‧신청을 마치셔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안내 자료 @국세청


기존 부부 공동명의 신청 취소해야 유리한 경우도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취소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겨났는데요.      


올해의 경우 개인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는 등 지난해와는 종부세 법령‧규정이 적지 않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적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특례 신청 안 했을 때는 공시가 18억 원부터 종부세 내요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남편 9억 원 + 아내 9억 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9억 원의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별 공제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의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만 인상됐는데요. 1세대 1 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부가 각각 개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납부세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에서 9월에 취소 안내문 보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미 지난 9월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특례 미적용시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기존 신청자들에게 특례 신청 취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종부세 과세특례는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이 계속해서 자동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안내문을 전달받은 회원님들 중에서 깜빡 잊고 특례를 취소하지 못한 회원님이라면 반드시 이번 납부기한 안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취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하지 못 한 분이라면 이번 종부세 납부기한에 신고‧신청을 함으로써 고지받은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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