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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 10  

관리비는 월세 금액 포함 안 돼요. 주임사는 따로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2025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고,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도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회원님들께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참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안내자료에 담긴 내용들인 만큼 전월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더 연장!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됐다면 관리비와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월세 금액만으로 전월세 신고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3.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4.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했으나 여러 이유로 임대차 기간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하는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1년만 거주 후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나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계약기간 중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7.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의무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8.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월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만 합니다.          


9.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인 출장 등 일시적인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해당 상가를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업무용 상가‧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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