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넘어도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임대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부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만 하죠. 어떤 세입자들이 어떤 주택을 임차할 때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을 지원받는지 잘 알고 있다면 이에 맞춰 내 매물의 보증금‧월세 등의 요건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령,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세입자라면 월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세입자는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보증금·월세 요건이 폐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월세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고,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어났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났고, 지원 내용도 더 두둑해진 건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세입자에게 이번 글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거나 조건에 해당되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이름 그대로 청년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세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연령·거주,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갖춰야만 하는 세부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된다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만 19세가 되기 전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최소 1회, 2만원을 납입한 신청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보증금, 월세 요건은 폐지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됐는데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든 상관없이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과 부모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청년 본인가구, 그리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본인가구란 청년 세입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같은 청년 본인가구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합한 가구를 말하고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만 하고요.
이럴 때는 청년 소득·재산만 심사해요
원가구는 제외하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세입자가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을 했거나 ③미혼 부모이거나 ④중위 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거주, 보증금·월세,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요건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청년 세입자를 위한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복지로 웹사이트와 마이홈포털 웹사이트, 각 시도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본인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받아요. 최장 2년도 가능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4월부터는 한 사람당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년까지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세입자가 방학이나 휴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 기간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즉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다만 사업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동안이라면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다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종료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을 접수하는데요. 이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와 복지로 앱, 그리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고요.
신청을 위해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서 월세가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이 사업을 신청했고, 심사 과정을 거쳐 8월에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9월에 월세 지원액이 처음 입금될 때 6, 7, 8, 9월분, 이렇게 4개월치 월세 지원액이 한꺼번에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 세입자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월세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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