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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주는데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달라고 할 때는?

세입자에게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세입자 스스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소득이 기준(총급여액 7000만원)보다 높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 하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대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임대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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