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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인 신용점수 공개하는 클린주택 시작합니다!

신용점수 891점 이상이고, 주택 권리관계 이상 없으면 클린임대인 인증!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매물 광고 과정과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용점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신용점수와 주택 권리관계, 세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들을 클린임대인으로 선정하고, 클린임대인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내놓은 매물에는 클린주택 마크를 달아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직방과 KB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이 같은 클린주택 마크가 달리게 되죠.     


지금부터는 어떤 임대인이 클린임대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서류들이 있으며, 클린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임대인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6월 24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클린주택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점수(KCB 기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가 정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을 수 있죠.     


클린임대인이 직방과 KB부동산 플랫폼에 내놓은 임대 매물에는 다른 매물들과는 구별되는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데요. 그런 만큼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을 경우 매물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세입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시가 인증한 전세사기 우려가 없는 주택인만큼 세입자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요건들 충족해야 인증 받아요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다음 2가지 요건을 꼭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으로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등기권리증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②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클린임대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인증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서류들도 제출해야 해요     


신청을 위해서는 ①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KCB) ②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⑤건축물대장 ⑥부동산 소유현황     


이렇게 신청을 하면 서울시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클린임대인 인증번호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신용점수 2회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클린임대인은 예비 세입자가 매물을 구경할 때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최소 두 차례 이상 자신의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내놓은 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임대인은 장기 공실에 시달리고, 임차인은 보금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세입자는 반환보증 꼭 들어야 해요     


서울시는 클린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도 준비했는데요.     

클린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요건 :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보증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등)에 가입한 자

▶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런 제도도 있어요     


만약 임대주택과 세입자가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SH공사의 ‘장기안심주택(보증금 지원형)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대인 – SH공사 – 임차인의 3자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요건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동산) 모든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보증금의 30% 금액(최대 6천만원) 무이자 및 보증료 지원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클린주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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