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납부는 못 하더라도, 신고는 하면 20% 무신고 가산세 안 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원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만 하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신고·납부기간 마감일도 6월 2일 월요일까지 연장됐죠.
이미 많은 수의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께서 세금 신고·납부를 마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직 신고·납부를 마치시지 않은 회원님들을 위해, 그리고 혹여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 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신고는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 하더라도 신고는 했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만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에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만 하고요.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것도 서러운데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세금의 20%는 정말 큰 금액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세 등 다른 세금들에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이미 세금 신고·납부를 마치신 분들께서도 상식 차원에서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름 그대로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로써 부과되는 가산세죠.
무신고 가산세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건너뛴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를 회피한 것인지, 그리고 신고를 안 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했을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무신고 사유와 납세자의 사업체 유형별로 적용되는 가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 일반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①과 ② 중에서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매출) × 0.07%
- 부정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①과 ② 중에서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 0.1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적어도 원래 내야 하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면 정말 작지 않은 비율이죠.
형편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고라도 해두면 최소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은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세금 늦게 낼 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뿐 아니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하지 않았든 법정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못 하면 무조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죠.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 금액 역시 커지게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도 고려해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형편이라면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할부 결제 외에 다른 여러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 납부기한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하실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장 종합소득세를 낼 돈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신고는 해둬야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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