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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이런 계약들이 신고 대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시작해서,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임대하시는 주택의 대부분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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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와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죠.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중에서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주택은 보증금‧월세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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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들부터라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계도기간 중인 2021년 6월 1일에서 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들의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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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걸까요?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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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돼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통장 입금내역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만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서 임대차 신고를 마칠 수는 있지만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편을 권장드린다”라고 조언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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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전이라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전입 신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0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더라도 계약 후 30일 안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신고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임대차 신고는 잔금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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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을 때만 신고하세요!


앞서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자리톡 회원님들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관심이 매우 큰 주제인 만큼 이어지는 글들에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이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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