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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요!

보증기관인 HUG와 서울보증이 보증비율과 보증한도 줄였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6월 중순부터 은행권의 전세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들고, 금리는 오를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인 SGI서울보증까지 주요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은 줄이고, 전세 세입자(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는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이 두 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만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은행들도 이에 따라 강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요.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상향은 전월세 시장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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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줄어들었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최근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줄였는데요.


보증비율이란 전세자금 대출에서 사고가 발생해 대출자(전세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 할 경우 보증을 서준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은행에 갚아주는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증비율이 100%라는 말의 뜻은 혹시나 사고가 발생해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서준 HUG와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은행에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 같은 보증비율이 90%로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전액이 아닌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금의 10%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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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심사 깐깐해지고, 금리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은행들로서는 보다 깐깐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심사해야만 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기존보다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지 못하는 10%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수준의 대출 심사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수도권 보증비율 추가 하향 검토 중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보증비율을 더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높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전세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전세대출의 증가가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수도권 주택 대상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80% 혹은 7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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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과정에서 소득 등 심사 깐깐해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을 빌리는 대출자, 즉 전세 세입자의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했는데요.


SGI서울보증은 지난 11일부터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DSR(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DSR보다 강도가 덜한 DTI(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기준으로 보증 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 기준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무주택자 혹은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 기준(DTI)을 바탕으로 보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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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전세대출 신청인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얼마나 보증해 줄지를 산정하는 보증한도 산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해 줬었는데요. 기존보다 보증한도 기준이 강화됐죠.


이미 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대출 신청인의 경우에는 보증 한도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증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는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강화된 전세대출 보증 심사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전세대출의 한도는 줄어들고, 그 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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