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영업신고 불가능한 주택은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되는 숙소들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내년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퇴출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는 부업으로 단기임대업이나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앞으로는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영입신고 의무화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영업신고 내역을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차단됩니다.
10월 16일 이후에라도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고객의 예약이 가능해 지고요.
에어비앤비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한해 영업신고 정보 등록과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을 기존 숙소들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애초부터 숙박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시원 등의 유형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모두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영업신고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요구하는 영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개별 주택 유형에 들어맞는 영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자리 잡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아파트라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관광사업등록증을 제출해야만 하고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복합건축물이라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한 뒤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주택 소재지 지자체 등에 공식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주택만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7만2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전체 숙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7200여개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의 41%에 달하는 약 3만 개의 공동주택 숙소는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로는 에어비앤비 할 수 없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소로 등록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숙소들은 이번 조치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모두 퇴출될 예정이고요.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전면 실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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