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평균 180만원, 양도세는 980만원 환급받아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도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 25년 종합부동산세 평균 환급액은 1인당 180만원, 양도소득세는 980만원이에요.

- 가장 많이 환급받은 사람은 2억 5천만원 환급받았어요.

- 이미 신고가 끝났어도 전문가와 다시 점검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라고 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필수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다만 국세청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항상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제·비과세·감면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세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다 납부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신고·납부를 마쳤더라도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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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환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보유 형태와 거래 상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관련 공제 미적용


②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누락


③ 취득가액·필요경비 반영 오류


④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주택 특례 미반영


⑤ 그 외 경우 다수


이처럼 제도와 개인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신고는 과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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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세금, 무료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세금은 한 번 신고·납부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한 공제와 감면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 했다면, 환급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이번에 국내 세무 전문 플랫폼 ‘세이브택스’와 협업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까지 환급 가능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세이브택스 기준 2025년 평균 환급액은


① 양도소득세: 평균 980만원


② 종합부동산세: 평균 180만원


③ 사업소득세: 평균 971만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지금 한 번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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