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 20·30%p 더 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9일 만료가 예정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재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될 전망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더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발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만료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전체 부동산 매매 시장, 더 나아가 임대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슈인 만큼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장 없다’고 못 박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 1월 23일에는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1월 25일에도 이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공식 X 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20·30% 중과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이름 그대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이 책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과가 이뤄집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다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 방금 살펴본 중과세율(20·30%p)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해야만 하고요.
또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다주택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정대상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을 양도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보다 20·3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재개되면 조성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10일부터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정권에 따라서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2022년 5월부터 적용이 유예돼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됐었죠.
만료시킬 거라는 시그널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 시장에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의 적용을 한 차례 더 유예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 수순에 들어갈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재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오는 5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예정대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 달 초에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업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유예 조치의 종료를 미리 예상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5월 9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중과 유예 적용
이처럼 오는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매계약까지는 중과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말인 만큼 5월 9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중과 조치가 유예된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시사했어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내용도 발언했는데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입니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함께 부활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돼 왔죠.
대통령이 직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개편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이를 포함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가 예정됐던 대로 오는 5월 9일부로 만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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