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HF 전세보증료율 0.1%p 인하!
- 전자계약 체결하면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0.1~0.2%p 인하돼요
-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HF 전세보증료율 0.1%p 인하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2%p 인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도 30% 인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보증 수수료도 10%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신고 편리성 등 여러 장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전자계약 건수 4.5배 급증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해 매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건을 돌파했는데요. 2024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이뤄진 중개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2024년 7만3000여건에서 2025년 32만여건으로 4.5배나 급증했죠.
이에 따라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의 비율이 전체 부동산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고요.
도입 초기 주로 공공부문에서만 활용되던 전자계약의 민간 부분 사용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이처럼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 것은 정부가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비롯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으로는 금리 인하를 들 수 있습니다.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최대 0.2p까지 인하됩니다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 대형은행 10곳에서 대출금리를 0.1~0.2%p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2%p의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전세보증 보증료율, 등기 수수료도 인하돼요
또한 임차인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보증료율도 0.1%p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대행 수수료도 30% 절감되는데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의 30%를,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30%를 인하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때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삼성·BC카드에서 2~6개월 기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됩니다
임대인에게도 전자계약에 따른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임대보증 수수료를 10%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연간 5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하고요.
이처럼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여러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점에서도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방지됩니다
우선 안전성 면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을 인증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이와 함께 여러 신고가 자동화 된다는 점에서 편리성도 뛰어난데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 동시에 편리하고요. 또 임대차 신고와 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공인 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업무 편의성이 크게 올라가죠.
이처럼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등 여러 가지 적지 않은 혜택과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임대업 운영 과정에서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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