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집 사면 실거주의무 최장 2년 유예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한 뒤 4·6개월 안에 잔금·등기 마쳐야 유예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애초에 예정됐던 대로 오는 5월 9일에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이후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언론과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유예가 종료되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화면 캡처 2025-10-19 204812.png 10·15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할 수 없어요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수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경기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그렇기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로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제대로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9일 이전까지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실거주 의무 @국토교통부


중과 적용되면 최고 82.5% 양도세 내요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5월 9일(계약일 기준)까지 팔지 않을 경우 그날 이후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일단 집을 팔 수 있게라도 해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다주택자들에게 일정 부분 ‘매도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집 살 때만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시켜 주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뒤까지,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뒤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주택을 매도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는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것이죠.


10·15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유주가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 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새롭게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기존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준 뒤 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매수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임차)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실거주 유예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고요.


이 같은 실거주 의무 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는 날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날로부터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무주택 매수자는 이 2년 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죠.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10·15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안에 잔금·등기 마쳐야 해요.

이와 더불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금·등기일 기준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쳤을 때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쳐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있어서 팔 수가 없다'라는 다주택자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해 이들에게 일정 부분 '매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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