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만기 연장 제한. Q&A 9!

어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기연장 제한 예외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오는 4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매거진 글을 통해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과 함께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공식 FAQ(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실린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묵시적 갱신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대출 만기연장 제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만기연장 허용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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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사업자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세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군구청에도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 역시 이 같은 임대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지 여부는 매출액 기준 등 금융회사의 내부 판단기준을 활용합니다.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다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png @금융위원회


2.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만기연장이 제한되나요?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이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사업자가 비주택 임대사업(상가 등)을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주담대도 규제 대상인가요?


차주가 다주택자인 경우 규제 대상입니다.


1.png @금융위원회


4.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 만기연장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대출 만기연장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칙) 대책 발표일(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예외) 주택매도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표일 후(2026년 4월 2일~)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도 아래 ①, ②번 사유에 한해 해당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적용됩니다.


① 대책 시행일 전일(2026년 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


대책 발표 후 대책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4월 17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에는 유예기간(4.2~4.16일) 중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표명한 뒤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6월 16일까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4월 17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계약일 경우 대출만기 연장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


②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026년 7월 31일)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이 경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거주할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매수했다는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주담대의 만기가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을 거래한 후 청구권 사용 거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는데,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5. 대책 발표일(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2년 뒤(2028년 4월1일)인 경우에도 2년간 대출 만기연장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발표일인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2년 뒤(2028년 4월 1일)여도 통상적인 만기연장주기(1년)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만기연장주기 도래 시 추후에 재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일이 2026년 9월 1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7년 9월 1일까지 만기를 1차 연장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임차인 퇴거 여부 등)을 재심사하여 2028년 4월 1일까지 2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 신용도, 담보가치 변화 등에 따라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6. 만기연장의 예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기연장 예외 사유가 중복될 경우, 보다 늦은 시점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의무 종료일이 2028년 4월 1일이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2028년 6월 31일인 경우 2028년 6월 31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7.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되는 경우에 만기연장 심사를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차주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각의 사례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② 등록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③ 법령상 의무(도정법상 전매제한,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 관련 증빙자료(소유권 이전 고시문 등, 주민등록초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④기존에 만기연장 통보받은 경우 : 통보 사실 증빙자료


⑤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 : 법인등록증 등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금융위원회


8.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힙니다.


(예외) 주택매도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도, 아래 ①, ②번의 사유에 한해 해당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책 시행일 전일(2026년 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


대책 발표 후 대책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②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주택 매도 가능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거절이 사실상 어려워 예외를 인정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거래 후 청구권 사용 거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9. 이번 대책에서 규정한 ‘다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다주택자를 규정할 때 합산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무엇인가요?


차주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 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접수증 및 토지거래허가서 등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인가증 등


③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 지자체가 발급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조특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날인 중) 등


④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 :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⑤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상속 등본, 법원 발급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결정문 등


⑥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 등기부등본 (집주소 확인), 매매계약서 (취득시점 확인)


⑦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등


10. 증여받은 주택도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다주택자를 규정할 때 합산되는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증여의 경우,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감안해 예외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에 합산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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