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in Lipstick

by 제니원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난리입니다. 립스틱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전성분표기 누락이 확인되었다 합니다. 색소 그것도 펄에 들어있는 성분을 누락하고 전달하는 바람에 출시된 제품의 표기 오류문제로 회수처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네요. 원료는 Cloisonne Red입니다. 립스틱 부서이동 첫날 사건입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브랜드매니저, 품질 모두 숙지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핵심 내용

시행 시기: 2008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적용 대상: 모든 화장품이 원칙적으로 대상이며, 1차 포장(용기) 또는 2차 포장(외부 포장)에 성분을 표시!

표시 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

단, 일부 미량 성분이나 제조 과정에서 제거된 성분은 생략 가능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2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등)

Why?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소비자의 안전 할 권리 알 권리 보장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원인규명 용이

화장품 제조 시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

소비자의 체질, 기호에 맞는 제품 선택



전성분 이미지.jpg 전성분 표시의 예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한글로 표기한다 ~ 표시 언어는 한글 표기가 원칙

수출전용제품은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 가능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분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필요시 INCI명(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예: 글리세린(Glycerin)).


2) 표시방법

♡ 제조에 사용된 많은 함량 순으로 기재한다 (단, 1% 이하의 성분은 순서에 무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 (다만,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성분 기재. 표시를 별도로 한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성분의 명칭 기재

홋수별 착색제 다르게 사용된 경우 ‘+/-’ 표시 다음에 공동으로 기재한다

pH조절제는 중화반응의 생성물로 기재한다

투입 원료 Citric Acid + Sodium Hydroxide , 실제 반응생성물이 Sodium Citrate일 경우

표기는 Sodium Citrate 즉, 산과 염기를 넣었더라도, 전성분에는 중화된 결과물(염)만 표시해야 한다는 뜻!

글자크기는 5pt 이상

(화장품 전성분명은 한글이 원칙이기에 화장품성분사전(대한화장품협회)을 통해 국문표기명 확인)


3) 제외대상

원료자체에 포함된 안정화제, 보존제등이 미량포함(0.001%↓)될 경우의 부수성분과 불순물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성분은 제외


4) 10ml(g) 초과~ 50ml(g) 이하 제품 ~ 전성분표기가 원칙이나 생략할 수 있다

단, 타르색소, 금박, 인산염류, 과일산(AHA), 기능성 성분, 배합한도고시원료 은 꼭 표기한다

(참조,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성분 정보 제공하거나. 전성분이 표기된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배치)

스크린샷 2025-10-31 150013.png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립스틱에 들어가는 원료명을 INCI Name을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을 참고해 국문명으로 변환 후 정보 공유하면 문제가 없을 일이지만 문제가 생기려 하면 꼭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립스틱에 사용된 펄 Cloisonne Red가 문제였어요. 펄이니까 마이카, 티타늄디옥사이드로 구성되었겠지 했고 그렇게만 공유된 거예요. 완벽한 실수입니다.

Cloisonne Red의 COA만 확인했어도, ICID(국제화장품성분사전)만 확인했어도, carmine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그리고 카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만 합니다.

closonner red.jpg

화장품에 사용되는 펄은 복합물(혼합물)입니다. 꼭 원료 COA 확인(ICID and Handbook)을 확인하세요 상품명을 찾으면 친절하게 INCI name을 알려줍니다


마스카라는 블랙, 블루, 바이올렛, 그린 색상이 모두인데 립스틱은 색소와 펄의 바다입니다. 험한 길이 예상되네요. 알아야 할 것이 더욱 많겠다 싶네요.


카민누락문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개입상자에 모두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티커 내용은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색소이야기할 때 정보공유드리겠지만 카민은 곤충 유래 색소로, 일부 소비자에게 접촉성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 어린이, 눈 주위 제품에 사용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티커덧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업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용기한을 스티커로 덧방 하여 늘이는 나쁜 짓이 식약청에 단속된 이후로는 가급적 스티커 덧방이라는 작업은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연구원이 제품만 잘 만든다 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요. 알아야 할 내용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한눈에 보기

1.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08년 10월부터

목적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피부 트러블 예방 및 치료 지원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2. 표시 대상 및 방법

대상: 모든 화장품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표시 위치: 1차 포장(용기)만 있는 경우~ 용기에 표시 / 2차 포장(외부 박스)이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표시

♧ 표시 언어: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INCI명(국제명)은 병기 가능

표시 순서:1% 이상 성분 ~ 사용량 많은 순서대로 / 1% 이하 성분 ~ 순서 무관,

(착향제·보존제 등은 별도 표시 가능 )


3.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소용량 제품 : 10mL 또는 10g 이하 (단, 식약처장이 고시한 제품은 제외)

비매품·샘플 :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용 제품

생략 시 조건 : 소비자가 성분 정보 확인가능 한 홈페이지, 전화번호, 매장 내 성분표 비치 등 대체 수단 제공


4.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소용량 제품도 표시 의무화 확대 (50mL 이하 일부 제품 포함)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강조 표시 의무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 등 특수 성분 별도 표시

전자 성분 등록 시스템 도입~ 소비자 24 등에서 성분 확인 가능

♧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로 포장한 경우,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은 외부 포장에만 기재!

(화장품 세트 포장 기재사항 간소화)

♧ 모든 제조·수입사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

(원료 등록 및 공개 의무화)


5.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

♧ 피부 트러블 예방 및 원인 파악 용이

성분 비교를 통한 현명한 제품 선택

제품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6. 기대 효과

♧ 소비자는 모바일·온라인으로 모든 제품 성분과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

부적합 제품의 시장 퇴출과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 기대

산업 측면에서는 투명성 강화와 경쟁력 향상 효과



그런데 화장품 전성분명이 화학명입니다.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 성분이 많은데 소비자가 정확히 성분명을 인지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민감성피부여서 알코올, 향료 중 특정성분에 반응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비건, 클린뷰티를 지향하는 소비자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작가의 이전글Pearlescent Pigments: Summ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