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사항 ~ 10가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기재사항을 법에 따라 꼼꼼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접촉)에는
1) 제품명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4가지는 반드시 기재!
10ml(g) 이하 화장품, Tester(견본품) 에는 일부 생략 가능하나 제품명과 상호는 필수
단, 생략 시 반드시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해야 함
이 외에 표기할 내용은 주로
2차 포장에 기재하며, 기재사항은 1차 포장에 표기하는 제품명,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기간) 외에
5) 가격
6) 전성분
7)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8) 기능성화장품일 경우 ‘기능성화장품’ 문구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타
10) 효능, 효과 + 용법, 용량 + 바코드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등입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원산지 정보(제조국, 회사+주소) 등이 있고, 세부내용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표기!
이 외에도 유기농으로 표시할 경우 그 원료의 함량,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등 등의 세부내용이 있으나 색조화장품의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Pass!!
Remind ~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표기하는 위치가 다를 수는 있으나 1차 포장에는 제품명+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은 꼭! 표기
2차 포장이 없는 제품(예: 립밤, 미니 튜브 등) 일 경우,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표기함!
5) 가격에 대한 부연 설명 ~ 표시기재사항 중 가격은 판매자가 표시합니다
「화장품법」과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개별 제품 포장에 일일이 가격을 붙일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판매 매장(온라인 포함)의 진열대, 선반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화장품의 가격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소매업자)가 정하고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실제 판매가 보장 : 제조업자가 미리 포장에 인쇄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할인이나 프로모션 등이 반영된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2. 유통 환경 유연성 : 매장의 진열대,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등 개별 제품 포장 외의 방법으로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화장품 가격 표시 유연화 시점
화장품 개별 제품에 가격 스티커를 부착하는 의무가 유연화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고시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
♡ 시행일 : 2014년 5월 30일
이 고시가 시행되면서, 판매자는 개별 상품에 가격을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재사항 중 ‘가격’은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가격 외의 제조번호·사용기한 설정·전성분 표기 등은 모두 「화장품법」·품질관리 규정 및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는
~ 제조번호 표기 예시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의 근거
~ 용량 표기의 근거 및 기준
~ 전성분 표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는 정확한 근거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작성·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제품의 품질 신뢰성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처방을 설계하고 내용물을 용기에 넣는 일도 연구원의 몫이기에 전성분 검토, 용량의 정확한 계산,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용법, 기능성화장품일 경우 적확한 성분명 및 효능, 효과에 대해서도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일상입니다. 아이스커피 혹은 바닐라더블샷라떼라도 한잔 마시고 각성과 당 충족이 이루어져야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