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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교재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박승록

by 조영필 Zho YP

박승록,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012.4.2.


기업가정신이 선진국 경제 성장의 활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가적인 행동이 무엇이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개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서 실제 측정 지표로도 아주 상이한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볼 때,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면서, 그 역할 또한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가는 대충 12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① 금융 자본의 공급자(the person who supplies financial capital),

② 관리자 또는 감독자(a manager or superintendent),

③ 기업의 소유자(the owner of an enterprise),

④ 생산 요소의 고용자(an employer of factors of production.),

⑤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 감수자(the person who assumes the risk associated with uncertainty), ⑥ 혁신가(an innovator),

⑦ 의사 결정자(a decision maker),

⑧ 산업 지도자(an industrial leader),

⑨ 경제 자원의 조정자(an organizer and coordinator of economic resources),

⑩ 계약자(a contractor),

⑪ 중재자(an arbitrageur),

⑫ 여러 용도에 대한 자원 할당자(an allocator of resources among alternative uses) 등이 그것들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들은 정학적(static)이거나 동학적(dynamic)인데 단지 동학적인 기업가 이론에서 기업가정신이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정태적 세계에서는 경제에서 변화나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태적 상태에서 기업가의 역할은 12개의 기업가 형태가운데 처음 4가지 형태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다. 기업가의 행동이 단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과거절차의 반복적 행위에 불과하다. 동태적인 세계에서 기업가는 강인한 모습을 가진다. 이 경우 기업가는 나머지 8개의 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3가지 전통적인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3가지 흐름에는

튀넨(Thuenen)슘페터(Schumpeter)에 의해 대표되는 독일식 흐름,

나이트(Knight)슐츠(Schultz)에 의해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의 흐름,

폰 미제스(von Mises) 커즈너(Kirzner)쉐클(Shackle)에 의해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흐름이 그것이다.

물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런 연구 흐름 외에도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어 왔다.


본장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의 이전에 존재했던 개념과 더불어 최근에 보다 발전된 경제 이론적 개념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전적 정의

위험 감수자(risk bearer)

기업가정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리차드 깡띠용(Richard Cantillon)에서 찾을 수 있는데 1755년에 처음 발표된 유작, 『일반적인 무역의 본질에 관한 에세이(Essay on the Nature of Trade in General)』에서 기업가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간주하였다. 깡띠용은 기업가를 경제에서의 모든 교환(exchange)과 순환(circulation)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로 보았다. 임금 노동자나 토지소유자가 임금이나 지대를 받는 것과 달리 기업가는 알려진 구매가격과 불확실한 판매가격의 차이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이윤을 얻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깡띠용이 정의한 기업가는 중재자 혹은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존재(risk/uncertainty bearer)로 보았다.


기업 관리자(manager)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소위, 세이(Say)의 법칙을 주장한 장 밥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 1767-1832)는 기업가의 직무에 대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주체로서 위험감수자라기 보다는 “훌륭한 판단(good judgement)”을 하는데 훌륭한 자질을 가진 “기업의 관리자(manager of a firm)”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가는 균형상태인 정적인 세계에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여 위험감수에서 오는 이윤이 아닌 기업가란 희소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세이는 기업가를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기업가와 자본가의 역할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비용최소화 추구자(seeking opportunities to minimize costs)

초기 신고전파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은 그의 저서, 『경제학원리(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기업가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회를 찾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이가마샬이 주장한 기업가는 아마 신고전파경제학 체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의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업가를 희소한 생산요소로서 간주하여 생산함수 도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세이가마샬이 정의한 기업가는 비록 관리자로서 최적화 기능과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자본가 또는 기업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깡띠용이 정의한 기업가는 세이가마샬이 정의한 기업가처럼 생산요소는 아니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경제주체, 따라서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경제주체라는 점이 상이하다. 신고전파경제학 체계에서 기업가의 이런 기능은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 가령 수요와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노동자와 지주로부터 노동과 자본을 임대한 기업소유자로서의 기능과 유사하다. 비록 잔여청구권자로서 기업가의 이런 기능은 깡띠용의 기업가에 대한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샬의 기업가는 생산가능곡선(비용곡선)을 움직임으로써 생산요소로서 최적화 경제주체의 역할을 하는 기업소유자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샬이 정의한 기업가의 기능이 잔여청구권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요약하면 비록 기업가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대신 생산요소로서 생산물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소득의 분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가의 정확한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가의 다양한 역할 즉, 생산요소, 최적화 경제주체, 혁신가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혁신가와 불확실성 감수자(슘페터와 나이트)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의 대부분의 생각을 1911년에 발간된 『경제개발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제시하였다. 슘페터는 위험감수자인 회사의 관리자로서 기업가를 정의하지 않고 다음의 5가지 과업 즉, 신결합(new combinations)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수행하는 혁신가(innovator)로 정의하였다. 즉,

① 새로운 상품 혹은 새로운 품질의 창조(the introduction of a new good or quality),

②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of production),

③ 새로운 시장의 개척(the opening of a new market),

④ 새로운 중간재, 부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정복(the conquest of a new source of supply of new materials or parts), 그리고

⑤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조직의 수행(the carrying out of the new organisation of any industry)이 그것이다.


따라서 슘페터가 정의한 기업가는 신결합을 인지하고 이들로부터 이윤을 얻기 위한 리더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즉, 기업가는 반드시 신결합을 발명하는 존재일 필요는 없고, 어떻게 이런 신결합을 생산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슘페터의 기업가 정의에 의하면 기업소유자는 단지 “신결합을 수행(carrying out new combinations)”할 때에만 기업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슘페터가 정의한 혁신가로서의 기업가와 세이가 정의한 관리자로서 기업가의 역할을 경제학에서 자주 이용되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보다 쉬워질 것이다. 세이의 관리자로서 기업가는 주어진 생산함수에서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최대의 기술적인 효율성(the highest technical efficiency)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슘페터의 혁신가로서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생산함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슘페터의 혁신가로서 기업가는 새로운 상품이나 생산방법을 창조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기업을 진부화 시킴으로써 경제체제(economic system)를 정적인 균형(static equilibrium)상태에서 이탈시키게 된다. 이것이 슘페터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이론의 하나는 1921년에 처음 발표된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의 『위험, 불확실성과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제시되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나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확실성은 특별한 상황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트는 기업가의 주된 기능이 이런 상황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이런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가는 이런 특별한 상황변화, 경제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해 판단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보험회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이트는 1942년에 발표된 논문, 『이윤과 기업가의 기능(Profits and Entrepreneurial Functions)』에서 기업가의 개념을 수정하여 기업가를 기업의 소유자, 즉 잔여청구권자로서 이윤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기업가는

① 유용한 변화와 혁신시도(initiation of useful changes or innovations),

②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adaptation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③ 기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한 책임(assumes the consequences of uncertainty)

의 3가지의 일을 수행한다고 한다. 특히 불확실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기업가가 스스로 혁신을 통해 불확실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두 경우 모두 기업가의 주된 역할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 기업가의 이런 첫 번째 역할은 슘페터의 기업가정신과 유사하다. 하지만 두 번째 불확실성 감수자로서 기업가정신은 나이트가 주장하는 기업가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이트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은 깡띠용의 이론을 보다 세련되게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깡띠용은 기업가정신이 위험 또는 불확실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위험과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트의 기업가정신과 상이하다. 하지만 깡띠용의 기업가는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는 것 즉, 나이트적인 기업가가 처한 환경과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재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균형을 가져오게 하는 기업가의 역할은 나중에 설명할 커즈너나 슐츠의 기업가 이론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나이트적인 기업가 행동에 대한 슘페터와 나이트의 관점의 차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슘페터는 불확실성에 대한 감수를 은행가나 자본가의 몫으로 간주했지만, 나이트는 기업가의 역할이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슘페터적인 기업가정신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것은 슘페터적인 기업가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창조하는 경제주체라는 의미이다. 나이트적인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소유자, 잔여청구권자로서의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가의 역할은 불확실성의 결과를 감수하는 것이지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트의 이런 점은 슘페터가 기업가는 사람들의 리더이긴 하지만 기업가 행동은 혁신, 즉 신결합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기업의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나이트적 기업가는 신고전파이론과 잘 부합된다. 하지만 나이트는 이상에서 언급한 3가지 일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최적화 경제주체 이상의 무엇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소유자에 대한 신고전파적 이론의 전형적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수동적인 최적화 기업소유자는 경쟁시장상태에서 영의 이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은 신고전파경제이론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 슘페터 이론에서 기업가는 경제를 균형상태에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은 생산함수의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고전파이론은 균형상태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기업가를 이론에 포함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경제체제의 안정화 주체(커즈너와 슐츠)

제2차 세계대전이후 주류경제학은 레옹 왈라스(Leon Walras)의 정태적 일반균형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에 의해 시작된 균형분석(equilibrium analysis) 즉, 신고전파경제학 체계의 분석방법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전파경제학 체계는 슘페터적인 기업가 이론 뿐만 아니라 다른 초기 기업가정신에 대한 많은 이론과도 잘 부합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의 주된 업적이 표준적인 신고전파경제학 체계와 다른 외부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는 항상 불균형상태(disequilibrium state)에 있다는 상황을 취급하고 있는 커즈너(Kirzner)와 슐츠(Schultz)의 기업가 이론이다.


커즈너는 1973년 발간된 『경쟁과 기업가 정신(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 오스트리아학파들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커즈너는 신고전파경제학을 2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는데

첫째는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둘째, 균형분석은 어떻게 경제가 균형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커즈너는 경제는 끊임없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인 불균형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경제주체는 “철저한 무지(utter ignorance)”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가능한지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기민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해서 “철저한 무지”의 일부를 해소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는 더 이상의 정보가 발견될 수 없는 상태인 균형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슐츠는 1975년 “불균형에 대처하는 능력의 가치(The Value of Ability to Deal with Disequilibra)”에서 기업가정신은 불균형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불균형상태에서 경제주체는 차선의 최적상태(sub-optimality)를 구현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며 보유자원을 최고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배분하게 된다. 기업가정신은 이런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가는 각기 상이한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커즈너와 달리 슐츠는 불균형상태에서 개인은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분배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다 나은 자원배분은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또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슐츠는 또한 기업가정신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가령 가정주부, 학생들도 그들의 시간을 가사나 학생활동에 재배분할 때에는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투자에 의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가정신을 전통적인 수요, 공급원리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하였다.


기업가정신 시장에서 통상적인 수요와 공급곡선이 존재여부에 대한 두 이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커즈너와 슐츠이론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이들 모두 경제는 상시적으로 불균형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점이다. 따라서 커즈너와 슐츠의 기업가는 경제에서 균형을 가져오는 경제주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커즈너와 슐츠이론과 슘페터 이론에서도 기업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관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 세 이론 모두 기업가는 사업기회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슐츠는 사업기회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둘은 슘페터가 기회를 경제를 균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혁신으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협의로 정의하고 있다. 커즈너와 슐츠의 불균형 가정 하에서 사업기회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에 발생한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각각 상이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기회에 대처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슘페터의 혁신과정에서 경제를 균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대비된다. 슘페터이론에서와 달리 커즈너와 슐츠이론에서 기업가는 경제를 균형상태로 움직이게 한다.


X-비효율성의 개선

라이벤슈타인(Leibenstein)의 X-효율성 이론(X-efficiency theory)은 원래 다른 목적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기업가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배분적 효율성과 X-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에서 X-효율성이란 기업내의 자원활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기업이 최대의 생산잠재력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산요소가 주어졌을때 최대 생산가능한 잠재력은 신고전파경제학이론에 의하면 생산가능곡선상에 위치한 하나의 점이 된다. 따라서 X-효율성은 기업이 가진 자원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라이벤슈타인은 X-효율성이론이야말로 신고전파경제학의 패러다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신고전파경제이론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대화 원리에 따라 해결하기 때문에 완전한 합리성(full rationality)을 가정하고 있지만, X-효율성이론은 완전히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심리적 비용(pshchological costs)이 있다고 가정한다. 바로 이런 점때문에 개인은 이용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자신이 처한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려는 계획의 정도를 제한하게 된다. 만약 사전적인 계획이 실제 제약조건을 개략적으로 만족시킨다면 사후적으로 그 계획은 기대한 것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개인의 계획이 보다 개략적이 될 수록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불균형에 대한 예상은 내부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이벤슈타인에 의하면 개인은 이런 “제약조건에 대한 걱정(constraint concern)”과 “압박감(pressure)”에 대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게 된다. 각기 다른 개인들은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제약조건에 대한 걱정의 정도와 신고전파적인 비합리성(irrationality)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이벤슈타인은 X-효율성이론과 신고전파경제이론 사이에 4가지 측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계약(contracts)이 불완전(incomplete)하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계약은 일의 성격과 필요한 노력의 양에 대해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은 라이벤슈타인에 의하면 노력이 “자유재량적(discretionary)”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자가 아니라 피고용자이다. 피고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


X-효율성이론은 또한 노력이 자원의 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개인으로 하여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무력증을 만들어 낸다. 무력증이란 제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개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라이벤슈타인은 기업을 목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파경제이론과 구별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고용자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소유자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 의사결정자인 대리인(agent)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리인은 기업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조직의 목적은 대리인에게 그들의 최대의 노력을 유지하고 더욱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압력은 기업에게는 내부적일 수 있으나 개개 대리인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것이다. 압력은 개인의 제약조건에 대한 걱정을 증가시키고, 그의 노력을 높이게 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생산가능곡선상으로 움직이게 한다.


라이벤슈타인은 기업가정신을 X-효율성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creative response to X-efficiency)로 간주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부족, 결과적으로 발생한 이들을 고용한 조직의 비효율성은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가적인 활동은 비효율적인 조직에 경쟁위협을 제공한다. 이런 경쟁위협은 대리인에게 적당한 정도의 제약조건에 대한 걱정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기업가에 대해 2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산방법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생산요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소위 “요소투입완결(input completion)”의 기능이다. 이것은 보통 생산요소시장, 특히 벤처캐피(venture capital)이나 경영자 시장에서 중재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둘째는 시장의 결함(market deficiencies)을 보완하는 “충전기능(gap filling)”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커즈너에 의해 강조된 중개기능과 아주 유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학적 개념

살만과 스티븐슨(Salhman W. A. and H. H. Stevenson)은 『기업가적 벤(The Entrepreneurial Venture)』에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현재 통제되는 자원과 무관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관리방법이라고 하면서 기업가와 관리자를 구분했다. 기업가는 유연한 방법을 통해 기회를 식별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직하며,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제때에 수확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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