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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집 Mar 24. 2021

주택 공시가격 14년만에 최고 인상률

종부세 대상 아파트 70% 늘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를 예정이다. 따라서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무엇보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70% 이상 폭등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5.98%)보다 13.1%포인트 오른 19.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종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70.6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64.92%포인트 올랐으며, 시·도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이다.

세종에 이어서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많은 경기가 23.96%,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7%, 서울이 19.91%, 지방 집값을 주도한 부산이 19.67%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 투자 수요가 줄어든 제주는 7.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각 자치구의 경우에는 노원구가 34.66% 올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세난이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수요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에 이어서는 성북구 28.01%, 강동구 27.25%,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13.96%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3.53%, 19.22% 상승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 20.36%, 용산 15.24%, 성동구 25.27% 등을 기록했다.


이러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분석 결과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 237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3.7%인 52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만9300가구보다 21만5700가구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6.0%에 해당하는 41만3000가구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인데, 지난해 28만800가구 보다 13만2200가구 늘어났다. 서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0.4%인 1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은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30년 90% 달성을 목표로 매년 상승한다. 올해 시세반영률은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오른 70.2%인데,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과과장은 

"여전히 대다수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일반 세율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는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비싼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크게 오르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33억 원짜리 도곡렉슬 한 채, 21억 원짜리 은마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 두 채 합하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54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억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을 맞추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서는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집값 하락을 견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라는게 중론이다. 

지난해부터 이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예고된 만큼, 보유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 일부 지역까지 종부세 대상 가구가 늘어났다"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공시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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