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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집 Oct 12. 2020

부린이를 위한 주택 청약 A to Z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옷, 음식, 그리고 집, 의식주다. 셋 중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요즘 들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의 공간, 즉 집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도 이 곳 저 곳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다는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건 한숨 뿐. 나날이 상승하는 집 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단연 ‘청약’이 아닐 수 없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 통장 전체 가입자는 2,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만 13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0만 명임을 고려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남들이 다 가입한다고 해서 나도 가입하려고 봤더니 1순위 조건은 무엇이고 청약 가점은 또 무엇인가.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가 아파오는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를 위해 준비했다. 부린이를 위한 주택청약 A to Z.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며, 누구나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과거 청약 관련 상품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3가지로 구분이 되었다. 하지만 2009년 5월을 기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3가지 상품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만으로 주택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존 3가지 상품의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지만, 과거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으로 총 9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1. 내 집 마련의 기회

주택청약의 강점은 무엇보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진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지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면 충족된다. 

그러나 청약 1순위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중 1순위 가입자만 1478만명, 무려 55%가 넘는다고 하니 말이다. 이렇다 보니 원하는 집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점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높은 이자율

청약통장은 자유 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연 1.0~1.8%로, 워낙 낮은 요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자. 단,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청약 통장을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순위 발생 기준은?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면 주택 분양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1순위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순위 발생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국민주택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진행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일반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발생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 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한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 가점제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만큼 1순위 가입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매우 중요하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2점)부터 15년 이상(32점)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과하며, 총 배점은 32점이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2. 부양가족 수(~35점)

부양가족 수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만약 배우자와 분리 세대이고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해당되며,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8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주택청약이 가점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추점제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택·지역·면적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이며 납입 방식은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의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며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뀐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살면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한다. 주택 분양시장에서 주택청약통장은 이제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내 집 마련의 기회 뿐 아니라 연말 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 가입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다 보면 혹시 모른다. 꿈꾸던 청약 당첨을 선물 받을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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