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건축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산정방식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66 건축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 산정방식은 크게 ① 총액계약(정액계약), ② 단가계약, ③ 실비정산계약, ④ 총액단가계약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또는 정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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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4.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