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1.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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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