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성립
1. 공용부분의 개요 공용부분은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합의공용부분, ③약정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3조 2항과 3항의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분소유의 성립과 동시에 그 성질, 즉 그 구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과 규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집합건물법 제3조 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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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5.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