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업종 독점분양계약의 효력
상가 분양시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시 특정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 내용 갑씨는 분양자 을로부터 '슈퍼마켓'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제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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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9. 2021
by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