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전문변호사]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1. 근거 규정 및 세부기준 권리금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하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구분하여,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시설권리금을, 무형재산에 대하여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허가권리금을 평가합니다.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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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