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주식투자해주는 경우 증여여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질문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후, 주식을 샀대요,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증여했어도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차명계좌로 볼수도 있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들 명의로 5년 전 여러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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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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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