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변호사] 대지권등기의 효력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관한 등기의 금지
1. 절차법상 분리처분금지 실체법적으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없는 한 대지권등기와 관계 없이 대지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처분의 일체성을 갖게 되어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절차상으로는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분리처분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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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