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중인 건축물이 붕괴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고, 인근 주택이 손괴된 경우에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제3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에 계약서상 명문규정이 없는 때가 많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Ⅰ.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 원수급
댓글
0
May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