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1.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실무상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하자분쟁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수급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5,000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또는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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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