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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용석 Oct 27. 201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법학도의 입장에서

<목차>
I. 서: 들어가며
II.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단상
  1. 시민의 입장에서
    1) 묻지마 범죄: 분노 사회에 사는 시민들
    2) 국가의 시민 보호 의무에 대한 생각
  2. 법학도의 입장에서
    1)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무죄 추정의 원칙'
    2) 경찰의 수사 기밀 유지 의무
    3)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
    4)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경찰
III. 결: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비통한 한 사건


I. 서: 들어가며

스무 살 때부터 법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각종 잔혹한 형사 사건과 관련 판례들을 많이 본 나는 형사사건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봐야 한다는 법률가 교육의 영향인지, 놀라거나 화가 난다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다.  특히, 미국법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더 짙어졌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잔혹한 형사 사건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그러한 사건들의 기록을 읽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최근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소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약 1주일 전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나이도 얼핏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체격도 나와 비슷한 한 학생이 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 뉴스 앞에서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음이 아팠고, 속이 쓰렸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장면 같이 느껴졌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한다는 국가 기관의 민낯이었으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회의 민낯이었다.


II.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단상

1. 시민의 입장에서

1) 묻지마 범죄: 분노 사회에 사는 시민들

이번 사건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사실은 피해자가 193cm의 모델을 꿈꾸는 건장한 청년이었고, 검도 유단자였기 때문이다.  나와 신체적 조건이 꽤나 비슷해서 내게도 이번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내 경우, 큰 덩치와 더불어 190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거리를 거니는데 겁을 먹거나 다른 사람을 경계할 만큼 두려움을 가졌던 기억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이렇게 큰 내게도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생겼다.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달려오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친절하지 못하게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이를 복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  상위 1%의 키와 웬만한 운동선수보다 더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진 내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말이 있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출근길에 막무가내로 커터칼로 사람들을 벤다거나 처음 본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린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다.  이를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말한다.  이럴 때 가장 편한 것은 그 한 명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저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야',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한 명의 문제로 만들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더 접근해보면 불편한 방법들도 존재한다.  그는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의 교육은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을 품지 못했는가?  우리 공동체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불편해질 수 있다.  불편함은 변화의 동력이 된다.


2) 국가의 시민 보호 의무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은 바로 공권력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특히 피해자 신모 씨 아버지의 인터뷰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픔과 공권력(경찰)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했다. 

"충분히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 그런 게 있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귀가 조치를 시키든 아니면 지구대로 데려가서 충분히 안정을 시켜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내가 봐서는 경찰이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피해자 신 모 씨 아버지의 인터뷰

지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새파랗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아니었던가?  경찰의 과실(Negligence) 혹은 주의 깊지 못함(Recklessness)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었던 시민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반성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경찰의 모습은 안 그래도 낮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하 깊숙이까지 가게 만들었다.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자신들을 믿어달라던 경찰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문득 슬퍼졌다.


2. 법학도의 입장에서

1)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무죄 추정의 원칙'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신상정보에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피의자의 얼굴이 포함되었다.

경찰이 공개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생일: 2018년 10월 14일 오전 08시 10분경
발생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위치 PC방
사건 분류: 살인
피의자*: 김성수(30세, 남)
피해자: 신 모씨(21세, 남)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0월 22일 오전 공개되었다

근대 형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 중 하나는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은 3심 제라는 비싸고 오랜 시간이 드는 제도로 그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아직' 유죄가 아니라는 믿음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것처럼, 혹시나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는 괴물이 될 까 봐 마련해 놓은 장치이다.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본인의 글 참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까지는 무죄인 피의자 김 씨의 얼굴 공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일까?  예측하셨겠지만, 당연히 '법'이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는 바로 2010년 4월 15일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해당 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것을 떠나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의 제2항은 잘 지켜졌는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해당 조항은 잘 고려되었는가?   여론의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쳤고,  곧바로 경찰은 심의위를 열어서 이를 삽시간에 결정하고 만다.  다시 잘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의 법안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선배 법률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을 가해왔던 부분이기에 해당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해보겠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얼굴공개를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증거능력과 증거가치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다. 수사시관이 흉악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하면 그 이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리고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듯이 범행의 배경과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는 바람에 정작 법원의 재판은 수사결과를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수사결과와는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피의자는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 미국은 피의자의 얼굴공개가 자유롭지만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내용은 피의자를 체포했다거나 기소했다는 정도이고, 수사기관·언론·시민들 모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방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얼굴공개로 인한 폐해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얼굴공개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단순한 피의사실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공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이상으로 수사결과 발표를 규제하는 것과 공판중심주의 확립이 더 시급하다.

법률신문 사설, 「범죄피의자 얼굴공개, 문제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만 정리해보자면, 1)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가 추정되고, 2)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의 자발적 신상보호행위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맞다.  일찍부터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길에 동참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범죄사실이 확정된 사람 (즉, 유죄가 확정된)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아직 공판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다.


다른 사항들 특히, 공개 판단의 주체가 '경찰'인 점과 관련된 사항들은 상기 칼럼에 자세하게 기술되어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의 경우 피의자 얼굴 공개가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엄청나게 한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칼럼에서 말하고 있듯, 미국과 우리의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에서 말하는 모든 규정을 판단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문제다.


2) 경찰의 수사 기밀 유지 의무

경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 보자.  한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론에 의해 엄청난 욕을 먹었다.  나도 "쯧쯧" 혀를 차며 해당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다.  많은 부분 문제가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올바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보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당일 오후 4시 5분에 언론에 나왔다"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 왜 자꾸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관련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여야 한다"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에게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예외는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물론, 이후에 언급한 내용 (국민이 관심 가질 필요 없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김의원의 말에는 뼈가 있다.  이 말이 국민들에게 나갈 것을 의도하였기에 이를 최대한 돌려서 말한 것이겠지만, 김의원의 핵심은 이것이다.  "경찰, 너네들 왜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냐?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잖아.  누가 언론에게 자꾸 비공개 정보를 흘려주고 있는 거지?"


그렇다.  경찰의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를 우리 법은 '수사밀행성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는 거의 '공개'에 가깝다.  누아르 영화 혹은 범죄 영화에서 늘 써먹는 클리셰인 경찰서에 상주중인 기자가 친한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특종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하면서 특종을 물어다 주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혼탁해져 현실과 법이 괴리를 갖는 상황까지 왔지만, 경찰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인이 작성한 수사밀행성의 원칙에 관한 글 참조

3)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경찰

경찰에 대한 비판의 마지막이다.  앞서 무죄추정원칙이 '경찰'의 선에서 어겨지는 부분과 함께, 수사 밀행성의 원칙이 경찰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공권력'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행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가, 여론이 관심을 가지면 확대하고, 여론이 궁금해하면 몇 시간만에 수사를 공개하고, 청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모습들은 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독일에 가서 헌법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독일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독일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라는 내 질문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독일 대학생들은 말했다.  "Police and Prosecutor"  이것은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  아니,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검찰의 권위?  얼마나 무너져있는가?  누가 세워야 하는가?  답은 나와있다.  여론에 끌려가는 공권력의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는커녕 불신만 키워갈 뿐이다.


4)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

사실 이번 사건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를 담당했던 담당의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실이다.  

담당의 남궁인 씨의 심경 글: http://archive.is/RtsvE


이 글로 인해서, 의료인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는 세 가지 각기 다른 법을 어긴 것인데 해당 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2) 형법; (3) 개인정보보호법.  의사인 남궁인 씨 역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이며, 상기 심경글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출처: http://attorneys.tistory.com/22 [의료법]


III. 결: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비통한 한 사건

가볍게 쓰려던 글이 꽤나 길어졌다.  이제야 결론이다.  이번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논란이 전국민적으로 일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성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엔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너무 편하다.  아니, 너무나 편하기만 하다.  르네 지라르가 말했던 희생양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그것이 관료제가 원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어떠한 한 대상에게 모두의 분노가 몰리게 되는 현상을 통해 권력은 더 공고해진다.  우리는 반드시 한 청년의 애통한 죽음에 비통해야 한다.  비통함과 동시에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특히 공권력(경찰)과 언론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쉬울 것 같은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가슴 한켠이 아리다.  자신의 꿈을 키워가야 할 한 청년의 죽음이 참 슬프다.  이 청년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애통하게 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슬픔이 욕과 비난에서 멈추지 말고 한 차원 넘어서 제도와 법의 변화 그리고 공권력과 언론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오늘도 법 공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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