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세무사 변찬우 Mar 21. 2024

2024년 소득세율과 소득세율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4년에 신고하는 소득세율이 달라졌습니다.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개정되어 소득세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달라진 소득세율표와 2024년 소득세율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설명드릴게요.




2024년 소득세율 어떻게 바뀌었나요?


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백만 원 이하 구간이 14백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46백만 원 이하 구간은 5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달라진 2024년 소득세율표 구간에 따라 작년(2023년 신고분) 대비 올해 신고분부터는 최대 54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자 지출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규지출증빙인 위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 핸드폰 및 전화 요금, 인터넷, 전기 요금 등에 대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세금계산서, ②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③현금영수증 등의 처리를 해주셔야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도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하며, 장부를 기장한 신고의 경우 내가 준비한 자료와 작성한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며, 추계신고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법에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장부기장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지며, 장부기장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추계신고

추계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지며, 장부 작성 없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로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거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보다는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득세율과 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