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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19. 2024

폐업 부가세신고(폐업시 잔존재화 계산)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폐업접수증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신고를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한 마당에 부가세신고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폐업 부가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폐업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폐업 부가세신고는?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2024. 3. 15.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4. 1. 1. ~ 2024. 3. 15.로 하여 2024. 4. 25.까지 관할세무서에 폐업 부가세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한 뒤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가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게 되며,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는데도 폐업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 기간 동안에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어 부가세 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폐업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기간 동안 발생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같은 서류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부가세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셔서 폐업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3345616977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은?


폐업하기 전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폐업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발생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10년 내, 차량이나 기계장치의 경우 2년 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감가율과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한 금액만큼 부가세를 토해내게 되며, 폐업시 잔존재화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폐업시 남아 있는 비상각자산(재고자산)에도 적용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모든 세금 정리는 끝이 나게 되며, 원하지 않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더라도 폐업시 예기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폐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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