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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요

by 치유의봄

목차

1. 데이트폭력,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2.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3. 피해자에게 하고싶은 말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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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면식범, 본래 알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고 그 일례로 데이트폭력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연인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고발하지 못합니다.



간혹 가해자로부터


“네가 신고해 봤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신고한다면 복수하겠다.”


라는 협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겁을 먹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데이트폭력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발짝만 더 용기 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데이트강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인데요.



실제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발생하고, 썸을 타는 관계 정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억지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영상을 확보한다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CCTV, 목격자가 있는 곳에서 일으키지는 않겠죠.



이걸 믿고 가해자들은 증거도 없는데 무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며 뻔뻔하게 나오곤 하는데요.



데이트폭력피해자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게,


원래 성범죄는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별로 존재하지 않고, 수사 기관에서도 성범죄 수사 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와 데이트폭력피해자분의 상세한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범행 입증하여 강간죄로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분께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기 싫다며 입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다툼이 있었다면 모텔 입구 CCTV가 정황 증거가 되겠죠.



또한 메신저, 전화 통화로 가해자와 이야기하며 당시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말, 사과를 받았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이야기한 바가 있다면 이를 증언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황 증거 한두 개만 있다고 모든 범행이 입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데이트폭력피해자와 가해자 둘 뿐이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가해자 쪽에서 신빙성 있는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을 꼼꼼하게 정리해 둔다면, 가해자가 한 부분만 부정하고 변명하더라도 모순이 생기게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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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9tzEZ63z3j8IWSd40WxcZle0.png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고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많은 분들이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고소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워 참곤 하는데요.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신고를 하시고, 가해자가 더 이상 접근, 협박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서 협박성 메시지가 오거나 스토킹이 있다면 접근 금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그리고 정말 고소를 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면 가해자는 겁에 질려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제안해 오곤 합니다.



이때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딘가에 퍼트리며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합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합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받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 이후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드리고픈 말이 너무 많은데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이 경찰 신고를 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 데이트폭력피해자분들과 동행도 자주 해 보았는데,


자세한 피해 내용을 말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관의 의심 어린 시선과 질문도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지어 스트레스에 실신을 하거나 과호흡이 오는 분들도 많아요.



경찰 조사에서 충격을 받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변호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절대로 연인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고, 가해자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느니, 연인 간에 그럴 수도 있다느니…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만 용기 내주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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