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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민사소송 앞두고 있다면

by 치유의봄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신고 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될까?

유난 떤다고 욕먹는 건 아닐까?

경찰이 내 편을 들어 줄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치유의봄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성추행경찰신고를 하기 전이든, 하고 난 후에 피해자조사를 앞두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치유의봄에서 도와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조사 동행까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최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성추행경찰신고 전후로 알아 두시면 좋은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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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 전 증거가 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지연 변호사:

성추행경찰신고 전의 상황이며, 현재 고민이 증거에 관한 것이라면 일단 행동부터 해야겠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증거가 굴러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신고만 하면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수사관들을 움직이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일 테죠.

기본적으로 수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은 가해자가

무죄라고 상정하고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성추행경찰신고를 하며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심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제 3자가 봐도 성추행임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직접적인 증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도 범죄 이전에 성적인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CCTV에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아예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가 많은데요.

이전에는 이 점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불리했고, 신고를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있죠.


이를 간접적인 증거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피해자에게 너무 유리한 것 아니냐,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분들께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수사관이, 제 3자가 듣기에 정말 신빙성이 있어 증거로 채택될 만한 내용이어야 피해자 진술이 의미 있어요.

그러니 성추행경찰신고 전 증거가 고민이시라면, 일단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건 내용에 따라 정황 증거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Q.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지연 변호사:

예를 들어 CCTV에 피해 내용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해자의 수상한 거동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이 촬영되어 있다면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내용도 메신저,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내세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했다면 그 내용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확보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리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게 되었다 해도

수사관마다 받아들이는 바가 다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린 내용도 예시일 뿐이지, 수사관이 증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사건 내용을 정리해 봐도 피해자가 주관적인 시선에서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어디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꼭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피해자조사는 혼자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

최지연 변호사:

혼자 받아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실수하거나 힘들어하시는 걸 봤으니 웬만하면 전문가

대동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피해자분들도 이미 알고 경계하고 계시겠지만,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수사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정신적으로 이미 힘든 상황이니 피해자조사 과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요.

피해자조사 중에 실신하거나 호흡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수사관이 모순을 찾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공격으로 받아들여 감정적인 대응을 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수사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중재할 수 있고요,


피해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면 잠시 쉬었다 진행하거나 질문 수위를 조절하는 등 도움 드릴 수 있죠.

피해자분과 피해자조사 전에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혹시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빠트리지는

않으셨는지,


모순을 만들지는 않으셨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죠.

성추행경찰신고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선 변호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돈을 써서

최선의 결과 만들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최지연 변호사:

성추행경찰신고를 하셨다면, 정말 큰 용기 내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본인을 챙겨 가며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시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진행 현황 정도만 전해 듣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는 아까워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믿고 맡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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