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자 절대 먼저 합의 요구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면 안되는 이유는?

by 치유의봄

Q.


안녕하세요.


제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인데,

고소는 어려워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A.


성폭행 피해를 입으셨군요.


힘든 상황이실 것 이해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합의 요구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합의 얘기를 꺼내고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게 되면

자칫 처음부터 고소 목적이 합의금이었다는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명 '꽃뱀'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 할 때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형사변호사 측에서도

먼저 가해자 측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단, 먼저 합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연락을 취해서 가해자가 사과를 할 경우

이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 때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수사 단계 합의입니다.


항상 의뢰인 분들에게 당부 드리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수사 단계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성폭행합의를 했을 때에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변호사인 제가 의뢰인 분을 변호할 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가장 먼저 되묻는 것이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나요?' 입니다.


이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를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피의자는 본 건 고소 내용 혐의 내용을 전부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서 혐의를 자백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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