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군성추행도 성립 기준이 있나요?
A.
현재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인 신분인 자, 직업군인은 물론, 소집되어 복무를 하게 된
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군 학교 학생 및 사관후보생, 군무원 등이 성추행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경우를 군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군성추행의 대부분은 남성인 가해자가 여성인 피해자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군인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 및 혐오감을 줬을 경우 여군성추행이 성립하는데요.
이떄 폭행 및 협박은 그 힘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습추행 했을 경우에는 성추행과정에 폭행이 동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에 따라 정신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타인의 어떠한 행위에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해자분들은 어떤 행위가 범행에 해당되는지 기준을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사회의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더불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이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군성추행, 공무원성추행이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범행의 인정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Q.
여군성추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A.
여군성추행은 일반 형법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인의 신분이라면 군 형법에 따르게 됩니다.
군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에게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공무원의 성추행은 성추행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때는 형법 29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할 새 없이 기습으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공무원끼리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업무나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공무원 상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성추행 당했을 때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파면 당하게 되면 퇴직급여 및 수당이 감액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