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처벌해주세요!

미성년자성폭행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처벌 가능할까요?

by 치유의봄

Q.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라면 처벌 불가능한가요?


A.


촉법소년이라 함은 만 10세이상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일컫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경우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소년원으로의 송치가 어렵다면

가해자를 법정에 직접 서게 하거나 보호관찰 및 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대부분의 미성년자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조치이기에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 피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절대 선생님이나 학교측의 말을 백퍼센트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이나 학교측의 경우 간혹 피해 사건에 대해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묵인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안심시키려는 말만 믿고 피해 사건에 대처하지 않고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상황을 알게 된 즉시 신고를 진행해서 자녀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2차적인 가해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은 성인에게도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 떄문에 적절한 대응절차 및

아이의 상처에 대한 치료 없이 내버려둔다면 해당 사건이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추후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해자 신고 이후 처벌받도록 하시고 피해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A.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성폭력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인 사건과 동일하게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가해자에게 2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 미성년자성폭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미성년자성폭력을 예비하거나 음모만 했다고 할 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은 보다시피 처벌규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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