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증거가 아이의 진술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현재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신고 예정이시거나,
혹은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피해자분들만을 조력해오며 아동성폭행 피해자분들이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동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진술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동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조력해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피해자는 만 12세의 나이로, 막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 과외를 시작하였는데요.
선생의 오피스텔로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세네 명의 아이들이 모여 수업을 받았지만
점점 다른 학원의 스케줄이 생기며 개인 교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생이었던 35세 성인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에 찾아온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과외를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과외를 하며 국어 성적과 수행평가 성적이 좋아졌던 적이 있는지라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울음을 터트렸고
분노한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아이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따로 심층적인 상담에 들어갔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했던 메시지 내용까지 분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오지 않으려 할 때 ‘부모님께 말하겠다’ 라며 협박하곤 했는데요.
피해자는 이미 부모님에게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라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가해자와 연락하였고
가해자는 지레 겁을 먹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 이외의 다른 과외 학생들 중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황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아이들이 짜고서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다 말했지만
기존에 저의 의뢰인과 다른 피해자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해당 진술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해자는 저의 의뢰인과 다른 피해 아동을 헷갈리며 진술에 번복을 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8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피해 입증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꼭 일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통해 피해입증이 가능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