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강간상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by 치유의봄

목차

1. 강간상해의 기준은?

2. 강간치상과의 차이점은?

3.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4. 마무리하며...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최지연입니다.

DSCF6085.JPG


치유의봄은 국선 변호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를 위하고 싶은 개개인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모여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간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분들이 커다란 공포와 상처에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의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엄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분이라면 2분만 시간 내셔서 아래 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성범죄 피해로 급하게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부터 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거나 비전문가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 보세요.


1차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제력으로 타인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함.


형법상 강간죄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상해와 강간은 무엇이 다를까요?

강간상해는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의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 인정됩니다.


혹은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해 반항,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때 상처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정도라면 인정되지 않고, 적어도 항생제 등의 처방을 받게 될 때부터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상해 역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체격, 성별, 평소 상태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가 인정될 시, 가해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치상과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강간 치상과 상해의 차이점을 헷갈려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상해가 인정되려면 강간 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나 그저 강간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면 이는 강간 치상이라 분류합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강간을 당한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상처인데, 가해자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심지어 타인의 의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나의 사건이 강간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사관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rWmIDJQI0xdYPwOhDoWG11am1dE.png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강간상해 처벌을 위해서는]


강간상해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간 사건이 CCTV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직후 dna 증거를 채취했다면 적어도 가해자가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간상해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응급실, 병원 등에 내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당 내용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후유증을 안게 되었는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증거 이외에도 최대한의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성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은 관계 이후에 만들어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내용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 전후의 피해자 사진을 제시하며 피해자 몸의 부상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해야겠죠.


또, 원래 가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며 사건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주장하는 바를 무너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 전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대화하며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의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입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힘드실 것 알지만, 최선을 다해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내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몸의 어떤 상처는 어떻게 하다 만들어진 것인지 등 매우 자세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범행을 100% 인정하지 않았다면 분명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집요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압박감에 모순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경찰 조사에 대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상처가 그저 형사 고소와 징역만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치유의봄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조력은 민사 소송이 있는데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분께서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보아야 했던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 후라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소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합의 대행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전문가가 대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SCF6661.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성추행무고죄 피해자분들이 두려워할 일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