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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촉법소년 성범죄 교화 불가능하다면 후회하도록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by 치유의봄

목차

1.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2. 촉법소년성범죄 피해 보상을 위해

3. 금전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모인 변호사단,

치유의봄 최영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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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만 14세의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심지어 촉법소년성범죄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촉법소년성범죄, 굉장히 악질적이고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에 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는데, 가해자는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과도 없이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해 나가겠죠.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아무리 촉법소년성범죄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해도, 최대한 가해자가 반성하게끔, 그렇지 않다면 후회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치유의봄 소속 피해자 변호사들은 어떤 조력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가해자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상처 준 촉법소년성범죄자 용서할 수 없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소년보호처분이란,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기에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아직 교육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10세에서 만 14세의 촉법소년이 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 10세 미만의 나이라면 형사 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이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검사의 판단 하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소년보다는 성인에 가까운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이루었다 판단한다면, 이는 교육으로 교화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형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보호 대리자의 감호 위탁 6개월

2호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봉사 명령 최대 200시간

4호 단기 보호관찰 최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최대 3년

6호 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최대 1년

7호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최대 1년

8호 소년원 송치 최대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성범죄라 하더라도 그 종류와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다르게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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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mIDJQI0xdYPwOhDoWG11am1dE.png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피해 보상을 위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가장 심각한 10호 처분을 받는다 해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어느 날 가해자를 마주친다고 해도 그가 촉법소년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 텐데, 가해자는 보호처분만받고 전과도 없이 일상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치유의봄에서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의 회복과 행복한 일상을 바랍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가 나서, 가해자가 자신의 촉법소년성범죄를 후회하고 피해자만큼 고통스러워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성범죄가 학생들 간에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 교내 징계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을 이동시키거나 강제 전학을 보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학교폭력 위원회는 양상이 다르니, 꼭 학폭위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교내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든지 하는 이유로 교외에서 법적인 대응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면 가정법원에 회부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인데요.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얼마나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는지 증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었다든지, 장난을 친 것이었다든지 핑계를 대며 범행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성범죄에는 잘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주변 증언을 모두 확보하고, 성범죄에 대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객관적인 법률대리인, 변호사의 시선이 담긴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어차피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으니,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라도 최대한 받아내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해자의 부모가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많은 합의금을 내어주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치유의봄에서 변호사들이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 측에 연락한다면, 여차하면 합의를 결렬시키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전학, 이사 등을 내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합의 이외에도, 소송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라면 가해자의 촉법소년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부모를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 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생겼으니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겠죠.


특히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해자 측이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오랫동안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하여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법적인 대응이라면 치유의봄에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가 소년보호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고통스러웠던 만큼 가해자도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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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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