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해자가 연인이었기에 증명이 어렵다면?
2. 실제 성관계몰카유포 피해자의 사례
3.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 최지연입니다.
전 연인에 의한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별에 앙심을 품고 상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교제 당시 촬영했던 내용을 갖고 협박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성관계몰카유포가 위협스럽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치유의봄과 함께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애정이 남아서든 성관계몰카유포가 두려워서든, 전남친고소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증거만 사라질 뿐입니다.
가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 협박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치유의봄과 제가 함께합니다.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였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주장을 무시할리는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이 판을 치는 사회인 걸요.
사귀는 관계였다 해도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죠.
벌금형만 내려져도 전과가 남으며, 보안 처분도 뒤따를 수 있죠.
여러분은 가해자가 촬영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해 주시고 그 근거 역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또,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설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를 하였다면 죄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팔아넘겼다면 3년 이상, 이를 빌미로 협박하였다면 최소 1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협박으로 피해자분이 돈을 보냈거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친고소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눈치채고 성관계몰카유포를 해 버리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단 신고라도 해 주시면 가해자를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을 모두 확보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받은 내용도 가지고 오셔서 증거로 사용해 주시면, 수사 기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연락하여 심각성을 피력할 수 있죠.
1초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전남친고소 전 성관계몰카유포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에서 조력한 피해자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활용 허가를 받고 각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의 전 연인이 성관계몰카 촬영
2. 이별 후 성관계몰카유포 협박을 함
3. 피해자는 돈을 보내고도 불안함.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전 연인이 성관계몰카를 촬영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갑작스레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그는 의뢰인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자신을 만나 달라 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틀 동안 연락이 없더니, 성관계몰카의 일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며 성관계몰카유포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란 걸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우선 실제로 성관계몰카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금액을 송금했는데요.
가해자는 돈을 받고 잠시 잠잠해졌지만, 의뢰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아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유의봄에 법적 절차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가해자 압수수색하여 촬영물 확보
2. 의뢰인의 전남친고소 의지
3. 가해자 측의 양형 자료
제가 나서 사건의 진행도를 알아보았더니, 가해자를 압수수색하여 성관계몰카를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남친고소를 하여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최지연 변호사는 협박까지 한 상황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께서도 전남친고소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협박으로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힌 사실로 하여금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후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2년형
가해자는 초범이며 금전적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라 변명하였지만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이긴 하지만, 꼭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시라 말하고 싶어요.
물론 신고하지 않고도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뭐, 사실상 그게 더 빨리 끝나니 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하는 것만 믿고 합의했다가 오랫동안 불안해하곤 하세요.
이미 성관계몰카를 찍고 협박할 정도로 범죄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삭제했다고 거짓말해 두고 어딘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없을까요?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영상을 팔아 버릴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피해자분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뒤지며 혹시 내 영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셔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