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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대응 이것만 알아 둬도 좋습니다

by 치유의봄

목차

1. 동영상유포협박 신고한다면?

2. 가해자를 쉽게 놓아주고 싶지 않다면?

3. 합의를 원한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변호하는 치유의봄 센터

변호사 홍찬양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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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동영상협박을 당한 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디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해야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고 가해자가 보유한 모든 촬영물을 삭제하며 그를 상대로 고소를 하든 합의를 하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신다고, 가해자의 동영상협박을 들어준다고 사건이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유포협박에 못 이겨 돈을 송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걸로 협박이 끝났을까요?


아뇨, 가해자는 절대 동영상을 얌전히 삭제해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특정 이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치유의봄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신고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실 텐데, 일단 신고를 해야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유포협박 내용을 기반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가해자가 실제 보유한 동영상을 확보해 완전히 삭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가해자가 혹시 삭제하거나 숨겨둔 내용은 없는지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유포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한 후 만약 유포되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으로 삭제 가능합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동영상유포협박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에 이용한 동영상이 몰래 촬영한, 쉽게 말해 몰카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설령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한다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동영상협박을 하였다면 이는 협박죄가 얹어지니,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해당 협박에 응하여 신체적, 금전적 등의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 이후, 이런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유의봄에선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bcd9tzEZ63z3j8IWSd40WxcZle0.png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가해자를 쉽게 놓아주고 싶지 않다면?]



동영상협박에 의해 피해자분께서 입게 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절대 쉽게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압수수색으로 명백한 증거까지 찾아냈다면 당연히 무거운 벌이 내려지리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의 감형 요소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만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치유의봄에서는 변호사가 나서 사건을 검토하고, 가해자의 죄질과 태도가 어떠한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재범의 여지는 없는지 정리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변호사의 객관적 시선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주장하는 엄벌 탄원서를, 피해자분이 작성하시는 것도 돕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어떤 감형 요소를 주장할지는 달라지지만,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가해자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면 가해자의 의도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을 때는?]



고소가 아닌 합의를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이미 사건이 경찰에 입건된 후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형의 사유가 될 뿐이죠.



가해자는 감형을 노려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연락해 올 것인데요,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분께서 직접 대응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 심리 상담 혹은 정신과의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비 등을 모두 합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다며 최대한 적은 합의금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금전적 능력은 어떻고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2차 가해를 당하는 분들도 많고,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니, 본인의 손으로 놓아준 것 같다며 자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영상유포협박 가해자는 심각한 성범죄자임을 인지하시고, 전문가가 대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고소 대리 및 합의 대행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치유의봄과 홍찬양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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