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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손해배상 청구 방법 <피해자 필독서>

by 치유의봄

목차

1. 성추행손해배상, 어떻게 받아내나?

2. 실제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피해자 사례는?

3. 홍찬양 변호사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변호하는 치유의봄 센터

변호사 홍찬양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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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손해배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추행손해배상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벌금형보다 더 많은 금액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형편에 따라 그 최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충분한 성추행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손해배상, 어떻게 받아내나?]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형사 고소를 시작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분들의 정신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민사 소송도 제기가 가능한데요.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를 합하여 성추행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의 처벌이나 민사 소송까지의 진행이 성추행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검사 일을 해 봤지만, 성추행 사건이 기소까지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고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피해자분의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후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그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성추행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는 검사였던 제가 당연히 나설 수 없었으니, 변호사로서 더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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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9tzEZ63z3j8IWSd40WxcZle0.png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추행손해배상 가장 많이 받아냈던 사례는?]



사건의 내용

1.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

2. 가해자는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함

3. 2차 가해가 심각했던 상황



의뢰인분과 가해자는 모두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제 의뢰인보다 직급이 높았고, 처음에는 언어적인 괴롭힘, 희롱이었던 것이 점점 성추행으로 진행되었죠.



의뢰인께서 용기 내 반항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헛소문을 내면서 의뢰인을 몰아가는 바람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선 휴가를 나왔을 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다가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군대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더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치유의봄에 연락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혐의 일체 부인

2. 의뢰인이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 확보

3. 부대 내 증언 확보



가해자는 일단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부대 내에서 신고를 당한 적도 없으며, 평소 의뢰인께서 장난에 과민반응을 하여 언쟁이 있었던 점을 부풀려 말하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복무 중 친구, 동생에게 가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을 모아 보면 두 사람이 부딪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친구에게는 가해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매우 자세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동기인 사람에게서는 보다 자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였던 것, 이것이 추행과 성적 괴롭힘으로 번졌던 것 등을 자세히 말해 주었고, 해당 내용은 의뢰인께서 친구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가해자는 처벌이 두려워 부모님을 통해 많은 합의금을 제안해 왔습니다.



가해자가 부대를 옮기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합의금 5,000만 원까지 성추행손해배상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홍찬양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보람을 느끼고 있을까?]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가해자를 처벌한다 해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꼭 고소가 아니더라도 성추행손해배상받아낼 수 있으니 좀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덜 힘들도록 일찍부터 상세하게 조력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다른 성추행 피해자분들도 절대 참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로 모든 상처가 낫진 않겠지만, 없는 것보단 도움이 될 테니까요.


사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많이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은 것만큼 부담스러워하곤 하거든요.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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