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의 도래에 따른 화이트칼라의 생존 전략 : PSF
저명한 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앞선 글과 같이 관료주의 파괴, 새로운 가치 창출 등 파격적인 혁신을 주장했다. 그는 민첩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거대한 기업보다 간소화된 기업을 경영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화이트칼라의 비극'이라며 앞으로 단순한 사무 업무는 앞으로 자동화될 것으로 사무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회사에서 우리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매우 높이 올렸다.
하지만 AI가 들어서면서 이제 화이트칼라는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 예로부터 AI가 급부상하면서 사진과 같이 AI로 대체될 직업들도 떠오르게 되었다. 2024년 2월 1일 미국의 싱크탱크 버닝글라스인스티튜트(Burning Glass Institute)에 따르면 재무분석, 회계상의 숫자 계산이나 법률 전문가의 법 규정 확인, 개발자의 코딩 및 디버깅 등은 전적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의 뉴스 보도 및 요약, 심지어 기사 작성까지도 AI가 가능하다. 기관은 다양한 산업에서 AI가 이들의 업무를 대체해 감원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톰 피터스는 지적 자본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하기를 "지식"을 통해 "가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를 전문 서비스 기업 (Professional Service Firm), 줄여서 PSF라고 소개했다. PSF는 10만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조직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 혹은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에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이트칼라는 PSF가 됨으로써 다른 기업의 경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톰 피터스는 국제인력정보관리협회지에 실린 <전자 인사관리>라는 논문을 보고 다음과 같이 4가지의 PSF모델을 세웠다.
1. 상품화 (Productize)
모든 부서의 활동을 부가가치화 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기장 업무나 인사 부서의 인재 영입 등의 서비스가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다.
2. 웹화 (Webify)
인재 영입, 교육, 복리 후생 등 상품화된 서비스를 웹(Web)에 전시하라고 했다. 일종의 홍보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SNS가 발달한 현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홍보하는 방식도 그에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3. 잘할 수 없는 것은 외주를 하라.
PSF 경영에 있어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 정말 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외부에 넘기라고 했다. 혹은 제공하고자 할 서비스마저도 못하겠다면 외부에 넘기라고도 주장한다. 이를 톰 피터는 '완벽한 자기 재창조'라고 했다.
4.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최고가 되어라.
외주를 하고 남은 분야는 극한까지 끌어올려 세계 최고가 된다는 마인드로 경영해야 한다.
또한 신경제를 대변하는 PSF모델의 기준으로 9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9홀 쇼트 코스라고 명명했다.)
1.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라
2. 부서 혁신을 이끌 "내부"고객을 찾아라.
3. WOW 프로젝트만을 추진한다.
4.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그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하며, 최고의 인재에게 보상하라.
5. 활기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적자본과 창조성을 축적하고 활용하게 한다.
6.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관점과 방식을 가져라.
7. 제공할 상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판단하라.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8. PSF의 성공은 외부 고객의 25%가 좌우한다. 8:2법칙처럼 매출의 80%는 20%의 단골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9. 언제? 지금 당장! :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태도는 버리고 당장 실천하라. 위의 8가지 원칙은 90%의 태도와 10%의 문서화 문제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로부터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세간이 떠들썩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직 (우리가 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등은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직업을 없애겠다면 그들의 협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직업들이 없어지지 않을 이유는 저들은 법을 알기 때문이다. AI의 학습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할루시네이션 (Hallucination)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다.
유명한 일례로 미국의 변호사가 AI를 이용해 판례를 인용했으나 이 판례가 거짓임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즉, 법에 있어서 Cross Check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를 법률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전문가의 시대이다.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더욱이 전문가가 빛을 발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AI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AI도 또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AI 활용할 것이라면 AI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사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다. AI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실은 내 생각도 아니다. <AI 강의>의 저자 박태웅 의장이 한 말이다.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의 유튜브 영상을 추천한다.
<1부>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Rh3JajmyHmw&t=2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