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오씨는 출장이 잦다. 고객사들과의 미팅때문에 외근을 하는 날이 더 많다. 지방출장이 있을 때는 휴일에 미리 가 있기도 한다. 오늘은 업체와의 미팅을 위해 부산에 가야하는데, 회의시간은 길지 않더라도 집에 도착하면 10시는 넘을 것 같다. 문득 출장업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김태오씨는 인사팀에 문의를 해본다. 인사팀 오해영 대리는 출장은 평소의 업무시간으로 간주되고 있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출장은 무조건 1일 8시간 근무인 걸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출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상무님과 늘 함께 하던 사무실에서 벗어나니
이동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행하는 듯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출장과 같은 외근의 경우에는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즉,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둘째,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따라서, 내근만 하는 경우나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간주합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그것이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여, 이를 도입하더라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개별동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제도운영에 혼선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